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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하고 깨끗한 물 재생과 순환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더 큰 삶의 가치를 제공하는, 서울물재생시설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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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본부 2024.10.07 2024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(~10.17)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『2024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』를 공고합니다. 2024. 9. 9. 서 울 특 별 시 장 1. 공모개요 ○ 공모내용 : 서울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기업(단체)의 활동 -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기업활동 ▷ 지역사회 기여,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 -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?민간단체의 활동 ▷ 기부, 나눔,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▷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보호 등 ○ 응모자격 :「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·기업 1) 서울시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2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▷ 단 기업의 경우 그 규모는 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) 이하로 제한 ▷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전통시장, 사회적기업, 공유기업 등 ▷ 서울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 등 ※ 응모자격 제외 :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 ○ 응모기간 : ’24. 9. 9.(월) ~ 10. 17.(목) ○ 지원내용 : 디자인 기획, 홍보물 인쇄·부착 또는 영상물 제작·표출 ※ 지원 단체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 2. 접수 방법 :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 ○ 서울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·제출 [서울소식 → 공고 → 고시?공고 → “2024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” 검색] ○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mminny@seoul.go.kr) -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, 제출 기한 내 별도 유선 문의(☎02-2133-6429) 3. 제출서류 ① 응모지원서 및 신청서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사본) ③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구분 비영리 법인?민간단체 소기업?소상공인 (장애인기업, 여성기업, 공유기업, 협동조합 등) 제출 서류 - 필수1 :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 - 필수2 :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 증빙서류 ※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,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상인회 등록증 등 - 필수3 :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- 필수1 : 사업자등록증 - 필수2 : ‘소상공인확인서’ 또는 ‘소기업확인서’ 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 -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)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, 공유기업지정서, 사회적기업인증서, 여성기업확인증,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- 필수3 :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※ 청년창업 초기기업(청년 스타트업)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4. 신청서 ○ A4 용지 3매 이내 (한글 HWP, 글씨 12 point)로 작성 ① 기업(단체) 소개 및 활동현황 등 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등 ③ 공모에 당선될 경우, 어떤 콘텐츠(내용, 방법 등)로 본인의 기업(단체)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개략적으로 기재 5. 홍보지원 대상단체 선정 ○ 선정방법 :「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2항에 따른 ‘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’ 심의를 통해 대상단체 선정 ○ 선정대상 : 10개 내외 ※ 선정대상 및 매체배정 수는 접수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○ 심의기준 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 및 충실성 ② 홍보지원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○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거짓·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○ 선정 시 우대 : 청년창업 초기기업(청년스타트업) ① 응모자격을 갖춘 기업 중 '24.9.9.기준, 대표자 연령 만19세 이상~만39세 이하이고, 공고개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~3년 이내인 기업 ② 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시, 가점 부여 6. 홍보지원 대상단체 발표 ○ 시 기 : 2024. 11월 중(예정) ○ 방 법 :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7. 지원매체 ○ 인쇄물 : 전동차(지하철) 내부모서리, 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 등 ○ 영상물 : 서울시(본청사) 시민게시판, 지하철역 미디어보드, 시립시설 영상매체 등 8. 광고물 제작 및 부착 ○ 매체배정 : 선정대상 단체의 희망 및 매체성격에 따른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배정 ○ 광고물 제작 및 서울시 심의 : ’24. 11월 ~ ’25. 2월 ○ 인쇄물 부착 또는 영상표출 : ’25. 3월 ~ 8월 중 - 인쇄물(단체당 5개월), 영상(단체당 2개월) 9. 응모 시 유의사항 ○ 모든 응모내용은 허위·과장·선정적이거나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이 아니어야 함 ※ 응모내용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○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단체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○응모된 내용의 지적재산권·명예훼손·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○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 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○제작된 디자인 및 영상물은 서울시 디자인(영상물)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디자인 또는 영상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○ 한정적인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응모자는 이를 감안하고 응모해야 하며 제작 방향 등에 대한 최종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음 ○ 추진일정, 홍보매체 종류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○비영리법인·민간단체의 경우,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·단체가 신청의 주체임 - [예시] ○○법인(비영리 법인)에서 운영하는 △△센터의 경우, 신청 자격은 ○○법인에 있음 (법인 명의의 응모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)
공단본부 2024.08.27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모집(9.2.~9.6.)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-2432호 2024년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4차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우울·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과학적 진단을 통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자「2024년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」4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 2024. 8. 26. 서울특별시장 ■ 모집개요 ○ 사 업 명 : 2024년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○ 신청기간 : 2024년 9월 2일(월) 10:00 ~ 9월 6일(금) 17:00 ○ 대 상 : 만 19세~39세 서울 거주 청년 중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○ 신청자격 -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- 만 19~39세에 해당하는 자(1984.1.1. ~ 2005.12.31. 출생) [신청자격 제한사항] 1.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2. 지원 나이(생년월일이 1984년 1월 1일~2005년 12월 31일)에 해당되지 않는 자 3. 2024년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기 참여자(당해 연도 중복참여 불가) ■ 신청방법 ○ 제출서류 : 없음 ○ 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(https://youth.seoul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-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[금융·복지] → [건강지원] → [서울시 청년 마음건강] - (1단계) 신청자격 확인, (2단계) 기본정보(생년월일, 연락처 등) 등록 (3단계) 세부사항(정보, 약관 동의 등) 입력 ※ 대리신청 불가 ○ 문의처 - 서울시 다산콜센터 (☎02-120) - 청년몽땅정보통(https://youth.seoul.go.kr) 공고문 및 FAQ 참조 ※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 공지사항의 해당 모집 공고나 첨부 이미지의 QR코드를 확인해 주세요.
공단본부 2024.08.20 법무부 「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」 운영 안내 법무부에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, 범죄 발생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「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」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 (※ '24. 7. 22. 개소) 「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」 개요 ○ 지원대상: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(서울시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음) -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, 디지털성범죄·스토킹범죄 피해자, 강력범죄 피해자 등 ○ 지원내용: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 - 원스톱 솔루션 센터 참여기관: 검찰, 경찰청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대한법률구조공단, 범죄피해자지원센터, 법률홈닥터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서울시 복지지원팀,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, 서울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, 스마일센터, 진술조력인,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○ 신청방법: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(사전 전화상담 가능) ※ 방문 시 신분증 지참 - 위치: 서울여성플라자 3층(대방역 3번 출구), 문의처: 1577-1701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다면 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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